많은 사업장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‘장애인 고용장려금’

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 했을 때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이 있습니다.

바로 "장애인 고용장려금"인데요.


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생각 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.


오늘은 "장애인 고용지원금"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1.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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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(2026년 민간 3.1%, 공공 3.8%*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

2.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조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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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(2026년 민간 3.1%, 공공 3.8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,

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.



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명,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

기준인원 1명, 지급인원 1명이 됩니다.



3.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및 지급단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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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기간은 월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지원이 됩니다.


지급단가는

경증장애인인 경우 최대 남성 35만원, 여성 50만원이며,

중증장애인인 경우 최대 남성 70만원, 여성90만원 입니다.


다만,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적용되어 지급되게 됩니다.



4. 주의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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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사항으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자가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받은 만큼의 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차액 만큼 지급 받게 되며,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다면 지급 되지 않습니다.


장애인 고용 후 3년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




지원금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,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 

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?


언제든 BF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.

복잡한 서류 절차부터 규정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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