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를 겪은 직원의 복귀,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
“복귀는 시켜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고민된다면?”
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돕고,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
바로, 산재 직장 복귀 지원금입니다.
<산재 직장 복귀 지원금이란?>

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근로자를 원직장에 다시 복귀시키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산재장해 1~12급 산재 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✔ 산재장해인 이란?
장해 제1급~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2. 주의 사항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.
-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지급 필수입니다.
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합니다.
1. 지원금액
- 1~3급 : 최대 월 80만 원
- 4~9급 : 최대 월 60만 원
- 10~12급 : 최대 월 45만 원
2. 예외
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산일까지 지원금 지급합니다.
1. 신청방법
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2. 지원 절차
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: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② 사실조사 및 심사
: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③ 서비스 결정 및 제공
: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및 제공
<연계 지원 제도 ① 직장 적응 훈련비 & 재활 운동비>
1. 직장 적응 훈련비 & 재활 운동비란?
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산재 장해인을 위해 직장 적응 훈련 및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 지원합니다.
2. 지원 대상
장해 1~12급 산재 장해인(또는 예상자)를 원직 복귀시키고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3. 지원 요건
① 직장적응 훈련비
- 시작 시점 : 치료 종료 전 3개월 ~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조건 :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② 재활 운동비
- 시작 시점 : 치료 종료 또는 복귀 후 6개월 이내
- 조건 :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4. 지원금액
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, 최대 3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합니다.
① 직장 적응 훈련비
- 최대 월 45만 원
② 재활 운동비
- 최대 월 15만 원
1. 대체인력지원금이란?
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하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,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요건
- 대체인력은 신규 채용 인력이여야하며, 실제 근로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재해일 당시(해당 월말)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3. 지원금액
- 대체인력 임금의 50% 지원하며, 최대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4. 지원기간
- - 대체인력 사용 기간 기준이며, 최소 30일 ~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.
지원금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,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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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를 겪은 직원의 복귀,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
“복귀는 시켜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고민된다면?”
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돕고,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
바로, 산재 직장 복귀 지원금입니다.
<산재 직장 복귀 지원금이란?>
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근로자를 원직장에 다시 복귀시키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지원 대상 및 주의 사항>
1. 지원 대상
산재장해 1~12급 산재 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✔ 산재장해인 이란?
장해 제1급~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2. 주의 사항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.
-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지급 필수입니다.
<지원금액>
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합니다.
1. 지원금액
- 1~3급 : 최대 월 80만 원
- 4~9급 : 최대 월 60만 원
- 10~12급 : 최대 월 45만 원
2. 예외
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산일까지 지원금 지급합니다.
<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>
1. 신청방법
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2. 지원 절차
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: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② 사실조사 및 심사
: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③ 서비스 결정 및 제공
: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및 제공
<연계 지원 제도 ① 직장 적응 훈련비 & 재활 운동비>
1. 직장 적응 훈련비 & 재활 운동비란?
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산재 장해인을 위해 직장 적응 훈련 및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 지원합니다.
2. 지원 대상
장해 1~12급 산재 장해인(또는 예상자)를 원직 복귀시키고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3. 지원 요건
① 직장적응 훈련비
- 시작 시점 : 치료 종료 전 3개월 ~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조건 :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② 재활 운동비
- 시작 시점 : 치료 종료 또는 복귀 후 6개월 이내
- 조건 :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4. 지원금액
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, 최대 3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합니다.
① 직장 적응 훈련비
- 최대 월 45만 원
② 재활 운동비
- 최대 월 15만 원
<연계 지원 제도 ② 대체인력지원금>
1. 대체인력지원금이란?
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하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,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요건
- 대체인력은 신규 채용 인력이여야하며, 실제 근로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재해일 당시(해당 월말)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3. 지원금액
- 대체인력 임금의 50% 지원하며, 최대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4. 지원기간
지원금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,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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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한 서류 절차부터 규정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