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지원금, 제대로 알면 인건비 부담 줄어듭니다 !




아이를 키우는 직원,

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.


“육아휴직은 주고 싶은데…

인건비 부담이 걱정된다면?”


근로자는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보고,

사업주는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


바로, 육아기 지원금 제도입니다.






<육아기 지원금?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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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기 지원금?

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,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 


① 간접노무비

: 육아휴직·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, 근로자 공백에 따른 부담을 보전해주는 지원금


② 대체인력 지원금

: 휴직자 대신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



2. 휴직별 신청 가능 지원금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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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간접노무비>


1. 지원요건

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
* 사용 기간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.


②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


2. 지원금액

① 일반지원

: 1인당 매월 30만원을 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.


② 특례지원

: 만 12개월 이내(임신 중 포함)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지급합니다.


- 1~3개월 : 월 100만원

- 4개월 이후 : 월 30만원이 지급


※ 2025년(월 200만원) 대비, 2026년에는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.


+) 인센티브지원 

: 최초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,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, 최대 3번째까지 적용됩니다.


3. 지급방식 및 신청시기

① 전체 지원금의 50% 

: 휴직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


② 나머지 50%

: 휴직 등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,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 



4. 소멸시효

: 휴직 종료일로 부터 1년입니다.






<대체인력비>


1. 지원요건

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

* 사용 기간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.


②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


2. 대체인력 고용

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고용 가능하며, 대체인력자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.


❗️예시를 들어볼까요?

- 육아휴직 시작일 : 2026.01.05

- 대체인력자 고용일 : 2025.11.05 이후



3. 지원금액

① 2025년 

- 월 120만원 


② 2026년 

- 30인 미만 : 월 140만원

- 30인 이상 : 월 130만원



4. 지급방식 및 신청시기

① 2025년

- 지원금은 50% 선지급 + 복직 후 1개월 경과 시 나머지 50% 지급


② 2026년

- 100% 지급

- 복직 후 1개월 추가 지원



5. 고용조정

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X 


❗️고용조정 발생시 위 기간 지원금 환수됩니다.



6. 소멸시효

휴직 종료일로 부터 1년입니다.






<어떻게 신청하는게 좋을까?>

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1. 대체인력자 고용시

- 간접노무비(일반) + 대체인력비 


→ 한달 160~170만원


2. 대체인력 미채용 + 자녀 만 12개월 이내

- 간접노무비(특례) 


→ 한달 100만원 (3개월까지)

→ 한달 30만원 (이후)


3. 대체인력 미채용 + 자녀 만 12개월 초과

- 간접노무비(일반) 

→ 한달 30만원







지원금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,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 


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?

언제든 BF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.

복잡한 서류 절차부터 규정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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