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.
2.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
➀ 중증장애인 or 여성가장(가족 부양 책임자)
② 고용 전 1년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 + 1개월 이상 실업 상태
➂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<지원내용>
1. 지원기간
➀ 일반: 최대 1년
② 중증장애인·여성가장: 최대 2년
2. 지원금액
➀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: 연 최대 720만원
② 대규모기업: 연 360만원
3. 지원한도
➀ 10명 이상 사업장
- 전체 인원의 30%까지 (최대 30명)
② 10명 미만 사업장
- 최대 3명
4. 신청주기
- 6개월 단위로 신청
5. 소멸시효
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<지원제외>
1. 지원제외 사업주
➀ 고용조정제한 :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
②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➂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④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
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밖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
⑥ 국가·공공기관·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,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과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회통념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업종 (*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)
2. 지원제외 근로자
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
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인 경우
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
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(F-2,F-5,F-6비자 제외)
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
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
➆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❗️다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③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
<신청절차>
1. 신청절차
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인 실업자+구직등록(구직자)
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(사업주)
➂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(사업주)
➃ 지급대상 확인 후 장려금 지급(고용센터)
❗️ 유의사항
먼저 채용하거나 면접을 본 근로자를 사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채용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.
<필요서류>
1. 필요서류
➀ 사업주확인서
➁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
➂ 근로계약서
➃ 통장 사본
⑤ 이수면제자를 고용한 경우 증빙자료
ex)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
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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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,
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.
“채용을 늘리고 싶은데…
인건비 부담이 고민이라면?”
구직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,
사업주는 부담을 덜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
바로,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입니다.
<고용촉진장려금이란?>
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)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지원대상>
1.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
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
② 구직등록 완료된 실업자
➂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2.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
➀ 중증장애인 or 여성가장(가족 부양 책임자)
② 고용 전 1년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 + 1개월 이상 실업 상태
➂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<지원내용>
1. 지원기간
➀ 일반: 최대 1년
② 중증장애인·여성가장: 최대 2년
2. 지원금액
➀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: 연 최대 720만원
② 대규모기업: 연 360만원
3. 지원한도
➀ 10명 이상 사업장
- 전체 인원의 30%까지 (최대 30명)
② 10명 미만 사업장
- 최대 3명
4. 신청주기
- 6개월 단위로 신청
5. 소멸시효
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<지원제외>
1. 지원제외 사업주
➀ 고용조정제한 :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
②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➂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④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
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밖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
⑥ 국가·공공기관·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,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과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회통념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업종 (*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)
2. 지원제외 근로자
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
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인 경우
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
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(F-2,F-5,F-6비자 제외)
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
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
➆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❗️다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③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
<신청절차>
1. 신청절차
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인 실업자+구직등록(구직자)
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(사업주)
➂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(사업주)
➃ 지급대상 확인 후 장려금 지급(고용센터)
❗️ 유의사항
먼저 채용하거나 면접을 본 근로자를 사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채용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.
<필요서류>
1. 필요서류
➀ 사업주확인서
➁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
➂ 근로계약서
➃ 통장 사본
⑤ 이수면제자를 고용한 경우 증빙자료
ex)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
지원금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,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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